2019 2학기 교외체험학습 지침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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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기은 | 등록일 | 19.09.06 | 조회수 | 10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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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 변경사항: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받아야 하며,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 ※ 위 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울산광역시 소속 초․중․고․특수․각종학교 전 학년에 적용한다. ※ 자세한 지침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고, 변경된 체험학습계획서와 보고서양식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십시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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